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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징계시효 지난 교사도 징계
교과부, 징계시효 지난 교사도 징계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0.05.26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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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명 현직교사 직위해제 현행 규정 무시한 위법

교육과학기술부가 138명의 공립교사와 추가로 사립교사 34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고 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의 행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징계의 정당성과 형평성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오늘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6월초까지 교사 134명 전원(현직 교사 118명)을 직위 해제하고, 6월말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교과부의 「대체인력 확보」지침에 따라 대구, 경북, 충북 교육청 등은 이미 기간제 교사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해 교과부와의 갈등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태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조치가 이미 정당성과 합리성을 잃은 정치적 보복행위라는 것이 교과부의 자료에서도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민노당 가입 등 관련 교사 조치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당원 가입. 활동에 관한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징계의결요구 이전 혐의자에게 소명 및 입증책임 부여」라고 되어 있다. 이는 징계를 위해 교과부가 입증해야 할 징계혐의를 징계대상자에게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행위이며, 이를 해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겠다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몇몇 지역교육청은 당사자가 소명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가입하지도 않은 정당의 탈당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 역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면 될 것 아니냐”, “무죄가 나오면 복직소송을 하면 그만 아니냐‘는 막가파식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교사마저 징계하는 교과부
-숫자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징계불가 교사까지 포함-
-또다시 교육감 권한 침해하며 징계지시, 양형까지 규정-
-118명 현직교사 직위해제는 현행 규정도 무시한 위법행위-

138명의 공립교사와 추가로 사립교사 34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고 나선 교과부의 행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징계의 정당성과 형평성도 상실했다는 것이 우리의 거듭된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6월초까지 교사 134명 전원(현직 교사 118명)을 직위 해제하고, 6월말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교과부의 「대체인력 확보」지침에 따라 대구, 경북, 충북 교육청 등은 이미 기간제 교사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교과부 스스로 죄를 지었다 규정하고 입증책임은 교사에게 떠넘기는 적반하장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이미 정당성과 합리성을 잃은 정치적 보복행위라는 것이 교과부의 자료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민노당 가입 등 관련 교사 조치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 의하면 「당원 가입. 활동에 관한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징계의결요구 이전 혐의자에게 소명 및 입증책임 부여」라고 되어 있다. 이는 징계를 위해 교과부가 입증해야 할 징계혐의를 징계대상자에게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행위이며, 이를 해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겠다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교과부의 주장대로라도 징계시효를 넘긴 100명의 징계요구는 위법

또한 「당원가입번호가 확인된 경우, 당비납입 완료시기가 당원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가입 탈퇴서 등 소명자료 철저 확인」이라는 지침을 내림으로써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대상자에게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지도 않은 당원가입탈퇴서 작성을 요구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유린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와 함께 「입증을 못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 진행」이라는 지침을 통해 ‘당원가입 탈퇴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는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위법한 징계 지시

애초 교과부는 이 사건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시도교육감이 권한을 갖는 교원의 임용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이는 작년 시국선언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교과부 장관이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 역시 현행 규정상 가능하지 않다. 검찰 등의 징계사유에 통보에 따라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도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징계령 제6조 제3항, 제4항). 요컨대 교육감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가입하지도 않은 정당의 탈당 확인서를 요구하는 억지 징계

현재 몇몇 지역교육청은 당사자가 소명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가입하지도 않은 정당의 탈당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부 역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면 될 것 아니냐”, “무죄가 나오면 복직소송을 하면 그만 아니냐‘는 막가파식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만에 하나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범죄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교사의 수는 98명에 이른다. 이를 교과부가 모를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내린 공문에 「징계시효 관련 입증 책임」을 징계 대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교직을 떠난지 3년 6개월이 지난 교사, 단돈 2만원을 후원한 교사,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유예한 교사까지 파면 해임 등 중징계자에 포함시켜 ‘대규모 불법 정치활동’이란 인식을 심어주기에 안간힘을 쓴 것이다.

결국 교과부는 징계 시효가 끝난 교사들까지 파면 해임 방침을 밝힘으로써 사건의 파장을 극대화하고 이를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또한 선거 직전 직위해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6월초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118명을 직위해제 할 경우 발생하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교과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직위해제는 악랄한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또한 직위해제는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와 본인의 진술 등 항변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번 교과부의 처사는 명백한 위법이다.

우리는 이번 징계가 부당하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음을 거듭 밝힌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직위해제 및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2010년 5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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