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평택대교 부실시공한 대림산업...처벌은?
평택대교 부실시공한 대림산업...처벌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0.21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평택대교는 지난 2017년 7월 건설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인부들의 휴식 시간에 일어나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정률이 57%나 되는 상황에서 상판 4개가 한순간 도미노처럼 무너지며 엿가락처럼 휜 다리의 모습에 성수대교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이에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인바 있다.

이후 이듬해인 2018년 1월 조사 결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 현장 책임자의 비정규직 배치 등을 붕괴 원인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정부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원칙 아래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 시공, 하도급 제한 등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설업 등록말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업체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8년 3월 각 지자체에 평택국제대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82조 제2항 제5호와 82조 제1항 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일 서울시는 대표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행정처분 발령 적법성 검토 질의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림산업이 부실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국토부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박홍근 의원은 “평택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 시공 등 인재로 밝혀졌지만 이번에도 초반의 엄포와 달리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다”며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허술한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대림산업이 지난해와 올해 LH에서 수주한 금액은 9105억원, 도로공사에서 수주한 금액이 1691억원에 달한다.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가 공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영업정지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무혐의로 끝이 났다”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처분 권한을 갖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실시공 외에 건산법에 규정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시·도 및 시·군·구(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처분을 위임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완화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지난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117건 가운데 실제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6건(22.2%)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35.0%), 진행중 25건, 과징금 22건, 기타 2건, 시정명령 1건이었다.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시정명령을 요청한 274건 가운데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이 유지된 경우는 89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시정명령보다 센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60건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 당시까지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처분불가로 처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