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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21일 서울·경기·인천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조치, 21일 서울·경기·인천 차량 2부제 시행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0.2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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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시내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시내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21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에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남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이날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중서부지역에서 이날 오전 대기 정체로 중국 등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할 걸로 봤다. 늦은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돼 농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는 이번 가을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미리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홀숫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 북부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조치와 관련한 차량은 이번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방진 덮개 사용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한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지자체별 조례 시행 시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나머지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는 2020년 7월부터 적용한다.

'저공해조치 자동차'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비 저감조치 시행 때는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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