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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보상 중재 나선 노웅래,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KT 화재보상 중재 나선 노웅래,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0.2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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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노웅래 의원실
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22일 KT 아현국사 화재사건의 피해보상 중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KT,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가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노웅래 의원의 끈질긴 중재로 상생보상협의체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인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이라는 전무후무한 보상금 기준이 마련됐다.

KT는 이 보상안을 토대로 소상공인 1만2천여명에게 70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 고객 110여만명 대상 요금감면액 350억원 규모의 보상도 이뤄졌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KT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은 통신사의 약관과 별도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 차원에서 구제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하고 함께 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KT 아현 국사 화재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조치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통신시설 관리·감독 절차 강화 ▲통신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영업 손실을 통신사가 배상토록 의무 부과 ▲통신사고·재난시 통신망 두절되지 않도록 이동통신 상호로밍 의무화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3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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