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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직사이트, 청소년 성매매 알선 창구로 까지 ‘둔갑’
‘알바’ 구직사이트, 청소년 성매매 알선 창구로 까지 ‘둔갑’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0.24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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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춘숙 의원실
출처=정춘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알바○’ ‘알바○○’ 등 대표적인 구직사이트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전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알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면, 시급 4만5천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일명 ‘건전 토킹 바’, ‘이색카페’ 또는 ‘보드카페’ 등으로 가장된 알바 제안이 메시지로 들어오고, 건전한 곳으로 오인하고 이직했다가 성매매까지 강요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직자 A씨의 경우, ‘알바’ 구직사이트에 등록한 이후, 지방 소재 주점에서 술만 따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여 출근했으나 선불금을 받고 보니 2차 성매매 사실상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별도의 연령 인증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서 가입할 수도 있고, 업체 측에서 연락이 이 와서 실제 청소년임을 밝혀도 일을 할 수 있다며 면접까지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

국내 대표적인 구직사이트가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 8개월 간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4,795명에 달했다. 하루에 2명 이상의 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경찰청,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등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경찰청은 알바○ 등의 구직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사건 수사가 전무하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직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제의·알선 관련 불법정보를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를 하고 있으나, 신고 건은 단 한건도 없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이 구직사이트에 나이를 속여 접속할 수 없도록 성인인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여성가족부는 구직사이트 사전 모니터링을 비롯해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정춘숙 의원실
출처=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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