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지난 1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이 28일 1호 법안인 라떼파파법을 비롯해 ‘정은혜 생활법 12개를 공개’했다.
특히, 1호 법안인 ‘라떼파파법’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영유아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가정보육수당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남녀가 의무적으로 각각 3년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30대 육아맘으로서 정 의원의 고충과 의정목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정은혜 생활법’ 12개를 살펴보면 정 의원이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미혼모 출생신고 공개 유예 제도 ▲양육비 국가지급 및 구상권 제도 ▲아동포르노 추방 및 아동성교육 내실화 ▲공무원 시험 영어과목 폐지 ▲1인가구 안전 및 범죄예방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 및 분양 우선배정 ▲청소년 참정권 확대 ▲피해자 중심의 스토킹 방지법 ▲인터넷 악플 근절 ▲공동주택 층간 갈등 해소법 ▲약물 및 음주 범죄 가중처벌법 등 여성과 아동, 안전 등 정의원이 경험했던 사안을 토대로 법안을 준비했다.
정 의원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소외된 사람들과 청년과 여성을 위해 일하고 싶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하루를 1년처럼 일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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