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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안 통과, 교육 복지로 사회로 가는 첫걸음
[논평]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안 통과, 교육 복지로 사회로 가는 첫걸음
  • 시사브리핑
  • 승인 2019.1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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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
출처=정은혜 의원실
출처=정은혜 의원실

국회본회의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들의 통과로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부터는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이 마침내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혜택의 규모는 내년 예산의 0.13%, 6700억으로 고등학교 한 학생당 년 간 16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20여년 전 나는 석 달에 한번 20만 원 정도의 등록금과 교복을 살 정도의 돈도 부담스러운 형편이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한 학급당 한 명씩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해서 지원금을 제공하였고 다행히 나는 이 혜택을 받아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년 마침내 이 번 법안의 통과로 이제는 가난을 입증하지 않고 누구라도 고등학교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복지 정책에 관해서는 실질적 재원 마련 없이 선거캠페인용으로 무조건 전면적 실시를 공허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무상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지자체와 국가, 시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함께 통과됐다는 점의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20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은혜는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계층의 울타리에 갇혀 좌절하지 않고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교육 복지를 확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회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정책과 법안 마련에 집중하겠다.

※ 본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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