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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서울 예상지역 대부분 포함
8일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서울 예상지역 대부분 포함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1.0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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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예상대로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4월 시행이 중단됐다가 4년7개월 만에 부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 4구에서 총 22개 동이다.

개포동 등 강남구 8개 동, 반포동 등 서초구 4개 동, 잠실동 등 송파구 8개 동, 둔촌동 등 강동구 2개 동이 포함됐다.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그리고 성동구 성수동 1가도 포함됐고 영등포구 여의도동도 적용 대상이다.

최근 재건축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과천은 적용 대상으로 예상됐지만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지역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적용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에서만 27개 동을 정밀 지정하는데 그쳤다.

이번 조치는 분양가 오름폭이 커지면서 기존 집값의 상승까지 부추기고 있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도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강화된 대출과 양도세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제외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와 관련 경기 남양주시와 고양시에서는 다산 신도시와 별내, 삼송, 원흥 지구 등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고 부산에서는 수영, 동래, 해운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오는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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