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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하면 ‘혈당측정기’를 준다구요?”
“보험가입하면 ‘혈당측정기’를 준다구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1.1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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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빠르면 내년 초부터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를 위한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이 마무리되고 보험회사들이 상품 개발을 마치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객들이 보험사들로부터 건강관리 기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보험사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의료법에 저촉되는 점을 우려해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 짓자 금융위는 올해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건강관리 기기란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지급할 수 있는 기기의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값비싼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제공하는 등 보험회사끼리 과도하게 판촉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영향이다.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 제한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기기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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