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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생활법 1호, ‘라떼파파법’ 2개 법안 대표발의
정은혜 생활법 1호, ‘라떼파파법’ 2개 법안 대표발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1.1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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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정은혜 의원실
출처=정은혜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은혜 생활법의 첫 번째로 제1호 “라떼파파법”(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정은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산정방식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그 지원 규모가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3.4%로 OECD 34개국의 평균33.2% 보다 20%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도 93.4%로 OECD 평균86.3%를 훨씬 초과한다.

이번에 정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 또는 2학년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생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이 미비하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조차도 영유아동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통계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세부터 7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 1.6%, 여성 38.3%에 불과하다.

이번에 정은혜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10세 또는 4학년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나아가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근로자의 자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자녀의 양육을 부모가 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저출산 시대에 일과 양육 사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에 힘겨워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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