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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협 회장, 국회에 간 까닭은?...세무대리가 뭐기에
이찬희 변협 회장, 국회에 간 까닭은?...세무대리가 뭐기에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11.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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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수용 기자
출처=전수용 기자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지난 11일 오전 10시 국회 431호 기획재정위원회 출입문 앞에는 변호사 뱃지를 단 변호사들이 일렬로 나란히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기다린 사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속속 회의장에 입장할 때마다 변호사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주십시오”라고 외쳤다.

그들이 외친 이유는 바로 ‘세무대리’ 때문이다.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은 세무대리업무 범위와 관련해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토록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세무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변호사들 입장이 반영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나왔다. 이로 인해 세무사와 변호사의 갈등이 충돌하는 입법전쟁이 발발했다.

변호사들 “헌재 결정 존중해달라”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은 431호 기회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했다.

때로는 국회의원의 눈을 마주치면서 농담도 건네는 등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를 한 것이다.

출처=전수용 기자
출처=전수용 기자

헌재 불합치 판결을 받은 세부사법은 2004년부터 세무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세무사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대리가 가능해진다.

이 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숫자는 1만 8천600명으로 세무사 1만 3천여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에 세무사 입장을 대변한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세무조정계산서와 그밖의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을 제외한 그밖의 업무를 변호사에게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한하게 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인해 또 다시 위헌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부작성·성실신고 등 제한 vs 모두 개방해야

세무사 측에서는 세무업무 중 고유 업무인 장부작성이나 성실신고 등에 대해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변협은 모두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를 했다. 이에 이찬희 변협 회장은 물론 변호사들이 대거 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결국 변호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또한 장부작성, 성실신고 등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만 변호사가 하는 것은 헌재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현재 추진하는 세무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계속 의원들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무사와 변호사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세무대리 업무까지 변호사가 하게 되면서 밥그릇이 줄어든 세무사와 밥그릇을 확대하려는 변호사 간의 묘한 갈등이 국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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