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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위기 몰린 롯데월드타워면세점...쟁점은?
폐점 위기 몰린 롯데월드타워면세점...쟁점은?
  • 이순호 기자
  • 승인 2019.11.1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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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이 폐점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몰렸다.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 측은 수천명의 고용이 걸린데다 신동빈 회장이 운영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법률적 판단 외 경제·사회적 파장까지 고려, 내부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 “면세점 선정과정서 문제 불거진 적은 처음”

관세청 측은 최근 “과거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 적발돼 특허가 취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꼼꼼히 짚어봐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178조 2항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 없고 서울세관장이 특허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난 1월 12일 신세계로부터 탈환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전격 방문했다./출처=롯데그룹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지난 1월 12일 신세계로부터 탈환한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전격 방문했다./출처=롯데그룹

롯데, “면세점 특허 취득 아닌 공고 관련 문제일 뿐”

롯데그룹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고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혹시라도 문을 닫지 않을까 긴장하며 몇 가지 '취소 불가'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이뤄졌다.

아울러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롯데의 반박이 아니더라도, 관세청 역시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적 판단만으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면세업계 ‘빅3(롯데·신라·신세계)’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낸 1분기에 못 미쳤고, 2분기 나홀로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던 신라면세점도 3분기 실적은 고꾸라졌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2분기와 비교해 3분기 영업이익이 떨어져 면세업계 빅3 실적이 ‘황금알 낳는 거위’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면세업계를 대변했다. 이런 가운데 14일 마감한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마저 흥행에 참패하며 면세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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