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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과열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할 것”
정부 “부동산 과열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할 것”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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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추가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서울 8개구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전국 주요지역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데 따른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이달 둘째주(1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상한제가 핀셋 겨냥한 강남 4구 집값은 기존 오름세에 큰 변화가 없었다. 강남구(0.13%) 서초구(0.14%) 강동구(0.11%)의 상승폭은 전주 대비 소폭 커졌다.

송파구(0.14%)의 오름폭은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서초구와 더불어 서울에서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한제 후보 지역이었지만 지정을 피한 곳에선 집값이 더 요동쳤다. 서울 양천구(0.11%)와 동작구(0.11%)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과천시(0.97% 상승)는 지난주(0.51%)의 두 배 급등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래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과열 및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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