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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제재 절차 착수...배경은?
공정위, 네이버 제재 절차 착수...배경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1.19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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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공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15일 공정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네이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성해 18일 네이버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제별로 세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는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를 포털 안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것으로 보고 시정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색시장 1위’라는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쇼핑·네이버 부동산·네이버 TV를 다른 온라인의 쇼핑·부동산·동영상 서비스보다 검색 결과에서 더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다.

구체적 심사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혐의 수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네이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검색 결과에 광고와 정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네이버가 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가 종결된 바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혐의사실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동의의결 절차 개시 판단과 결정은 네이버 사례가 처음이었다.

당시 공정위가 네이버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대기업이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돈으로 무마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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