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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 보완책 제시...사실상 연기
정부, ‘주 52시간” 보완책 제시...사실상 연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1.19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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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출처=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출처=고용노동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체 50~299인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연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됐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가 포함됐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면 탄력근로제와 유사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 폭증 시기에 일을 더하고, 업무가 적을 때는 일을 적게 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제도다.

정부의 보완책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한 관계자는 “정부의 보완책으로 현장의 숨통이 좀 트였다”면서도 “주 52시간제 적용이 피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이라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충분한 시행착오 기간을 준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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