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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사용방식은 어떻게?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사용방식은 어떻게?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1.2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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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출처=고용진 의원실
출처=고용진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도입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미사용 마일리지의 소멸이 시작되었고, 약 40일 이후인 내년 1월 1일자로 2009년 적립된 미사용 마일리지 전체가 소멸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너스 항공권 공급 부족·항공권 외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해 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소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까닭에,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한 현행 항공사 회원 약관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고용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과 더불어 내년 1월 1일 추가로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와 공정위가 복합결제를 비롯한 개선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용진의원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호균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조지윤 법무법인 평우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 윤철민 윤철민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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