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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막전막후]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에 울려 퍼진 ‘그날의 총소리’
[사건 막전막후]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에 울려 퍼진 ‘그날의 총소리’
  • 전수용 기자
  • 승인 2019.11.22 08:3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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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이슬라 리조트 내부에 있는 카지노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이슬라 리조트 내부에 있는 카지노 전경./출처=파이낸셜리뷰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때는 바야흐로 지난 2018년 8월 10일(현지시간) 필리핀 휴양지 세부 지역 이슬라리조트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가족들과 함께 휴양을 온 이모씨(38)는 새벽에 울려 퍼진 총소리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휴양지에서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결국 이씨는 가족들을 끌어안으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날이 샐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날이 샌 후 필리핀 언론을 찾아보니 간밤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국적 박모씨, 30여명의 괴한과 함께 리조트 경비원들과 총격전
 
이씨는 필리핀 신문을 읽는 순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리핀 현지 언론 뉴스PH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30분 이슬라 리조트 내부에 한인 박모씨를 포함한 괴한 30여명이 들이닥쳐 리조트 경비원들과 총격전을 벌인 내용이었다.

이에 현지 경찰들이 이들을 체포해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리조트에 진입한 30여명은 한인 박씨가 고용한 사람들”이라며 “리조트 소유권 분쟁으로 이번 사건이 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곧바로 귀국을 했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점차 잊혀지는 듯 했다.
 
갑자기 날아온 제보, 제보자가 털어놓은 이야기

그 이후 최근 본지에 갑자기 제보가 날아들었다. 제보자는 지난해 8월 10일(현지시간) 이슬라 리조트에서 발생한 총격전에 대한 전후사정을 모두 알려주겠다는 제보 내용이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총격전 때문에 국내 검찰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었다.

제보자는 H여행사 대표 조모씨와 그의 변호인이었다. 이들은 이 총격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가 내민 고소장은 그야말로 영화 시나리오 그 자체였다. 느와르 영화를 만들어도 이런 내용으로 채우기 부족할 정도였다.

제보자의 H여행사는 일본인 인바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 회사로 총격전 당사자인 박모씨의 필리핀 세부를 소개 받아 필리핀 부동산 투자를 위해 2007년과 2008년 34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후 2009년 H여행사는 주식 40%의 토지를 소유하는 법인의 주주가 됐다.

그리고 2010년 이슬라 리조트라고 명명하고 박모씨를 비롯한 세명이 운영을 했고, H여행사와는 연락이 두절되고 배당도 되지 않았다.

그러자 H여행사 조모 대표는 2012년 필리핀 채권추심전문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맺고 형사소송 및 2014년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같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들어오면서 위기감을 느낀 박모씨는 강원도 모 지역에 있는 전모씨 등에게 이슬라 리조트 20% 지분을 양도했고, 전모씨 등은 카지노를 관리하게 됐다.

2014년 4월 필리핀 정부로부터 박모씨 등을 비롯한 이슬라 리조트 소유 한인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다.

박모씨가 사라지자 강원도 모 지역에 있는 전모씨 등은 이슬라 리조트를 장악하면서 카지노와 호텔 영업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 H여행사 조모 대표는 박모씨가 전모씨와 ‘짜고’ 이슬라 리조트 운영권을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 하지만 전모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운영권을 넘겨 받은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H여행사 조모 대표는 2015년 1월 전모씨 등을 박모씨와 더불어 사기, 횡령, 절도 등으로 고소했다.

이런 사이 총격전 당사자인 박모씨와 강원도 모 지역에 있는 전모씨가 이슬라 리조트 소유권을 놓고 서로 총격전을 가하는 1차 총격전이 발생했다. 이후 박모씨는 2017년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가 2018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슬라 리조트 매각 시도, 그리고 총격전
 
그러자 제보자 H여행사 조모 대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월 조 대표는 고등학교 동창 소개로 선배인 임모씨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다.

핵심 내용은 이슬라리조트에 대하여 미래의 공동파트너로서 운영하며, 앞으로 소송을 고소인이 철회하기로 한다. 또한  매각해 박모씨로부터의 서로 피해자이니 투자한 돈을 회수해간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4월 마침내 합의를 해서 매각은 조모 대표가 매각해서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도록 합의를 보았고, 2018년 5월 필리핀 민형사소송을 철회했다.

당시 전모씨 등은 제보자 조모 대표에게 “박모씨와는 완전히 끝났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보자는 매각 절차를 밟았고, 매수자 등을 모집해서 이슬라리조트 실사에 들어갔다. 총격전이 발생한 2018년 8월에도 중국인 매수자를 모집해서 실사에 들어갔었다.

하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박모씨는 8월 10일 새벽 필리핀 사람 30여명을 데리고 이슬라 리조트로 침입해 총격전을 벌였다.

박모씨가 이슬라리조트 운영권은 자신에게 있는데 멋대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총격전을 벌인 것이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서 박모씨, 전모씨 등이 체포됐다.

이에 매수자들은 “총기 사건으로 목숨이 위험한데 어떻게 매수하냐”면서 “사기치지 마라”고 불평했다.

박모씨는 총격 사건으로 크게 문제가 돼서 석방이 곤란하게 되자 이슬라 리조트 포기하는 합의계약서를 전모씨와 체결하게 됐다.

그리고 보석 결정이 돼서 석방된 박모씨 등은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해 11월 우리나라로 무단 귀국 후 필리핀 재판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모씨는 전모씨 등이 이슬라 리조트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면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H여행사 조모 대표의 변호인 측은 관계 수사기관에 박모씨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해
 
그런데 경찰의 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박모씨 등이 30여명의 괴한들을 매수해서 총격전을 벌인 정황은 있지만 박모씨가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 측은 필리핀 검찰 수사 기록을 제출하는 등 여러 가지 행동을 보였지만 끝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미 필리핀 등에서 대서특필된 사건이고 필리핀 수사 기록 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막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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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뭐시 2020-05-06 21:52:08
철저히 수사해라

김진홍 2019-12-04 00:10:03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

ㄱㅅ 2019-11-22 11:20:06
다시 수사 해야 억울하지 않겠네요....

김영구 2019-11-22 11:17:40
경찰수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국민을 보살피는 수사가 경찰을 할일이 아닐까요?

조땡땡 2019-11-22 10:44:02
철저히 다시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