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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 ‘해당’으로 바뀐다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 ‘해당’으로 바뀐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1.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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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심재철 의원실
출처=심재철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가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 의원은 지난 8월 ‘차주’, ‘대주’, ‘당해’ 등이 포함된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꾸준히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에 앞장서고 있다.

법문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법에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용어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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