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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한남3구역’...정부, 현대·대림·GS 수사 의뢰
제동 걸린 ‘한남3구역’...정부, 현대·대림·GS 수사 의뢰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1.27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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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 캡처
출처=방송 캡처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입찰 무효 판단을 내리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3곳을 수사 의뢰했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근거는 건설사들이 내세운 과도한 공약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권 대표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해당 사업을 수주하려는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20여 건의 현행 법령 위반 소지를 적발했다”면서 해당 건설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약 38만6400m² 부지에 아파트 약 5800채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사업 규모가 크고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서 상징성이 커 그동안 건설사들이 이주비 무이자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과열 양상을 보여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분양가를 보장하고 임대주택이 없는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가 입찰무효로 나오면서 한남3구역의 사업속도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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