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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회 앞둔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조합원들 불만 폭발
29일 총회 앞둔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조합원들 불만 폭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1.2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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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경기도 용인시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끊이지 않는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투명하지 못한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 하고 있어 향후 해당 조합의 원할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조합업무의 가장 큰 불만은 바로 100억원대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조합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의 경험부족과 무능력으로 토지비를 주면서도 도시개발조합에 협상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3년 동안 끌어오며 인·허가를 풀어내지 못 한데에 문제가 크다고 일부 조합원들의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국토부 표준계약서는 현재 조합설립인가시 20%, 서희건설과 약정서상은 사업계획승인 접수시 30%로 되어 있으나, 언제 부터인가 업무대행계약서 체결에는 추진위원장을 업무대행사의 직원으로 만들어 대행료를 60%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그 대행 수수료는 이미 55%이상 약 75억을 지급을 받아 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표준계약서 대비 약50억 이상을 더 지급 받아 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렇듯 투명하지 못한 조합과 대행사의 업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대행사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 이자와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은 조합원들 몫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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