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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공항’ 건설에 일본산 ‘소파블록’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울릉공항’ 건설에 일본산 ‘소파블록’이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이유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2.02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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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공항 조감도./출처=국토교통부
울릉도 공항 조감도./출처=국토교통부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6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울릉공항 건설 최종 우선협상자에 대림산업이 선정됐다.

하지만 ‘민족의 섬’ 울릉도에 대림산업이 선택한 일본산 소파블록이 시공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부터 일본산 제품이 선정될 수 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본지가 입수한 ‘울릉공항 건설 기본 설계용역 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울릉공항의 발주처인 부산지방항공청은 설계원안에 일본산 특허 소파블록인 돌로스Ⅱ를 적용했다.

때문에 울릉공항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로서는 일본산 제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선협상자로 최종 선정된 대림산업이 부산지방항공청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신규 제작구간에는 일본산 특허 제품인 씨락Ⅷ을, 제거블록 유용구간에는 돌로스Ⅱ와 테트라포트(TTP)를 적용한다고 제안했다.

대림산업이 부산지방항만청에 제안한 내용 일부 발췌.
대림산업이 부산지방항만청에 제안한 내용 일부 발췌.

결국 대림산업이 제안한 3종류의 소파블록 제품이 대부분 일본산 특허 제품인 셈이다. 특히, 대림산업은 씨락Ⅷ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특허 없음(만료)”라고 표기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씨락에 대한 특허 등록 관련 사항은 자세히 나와 있지만 씨락Ⅷ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 특허청 관계자는 “SealockⅧ은 당초 특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특허 없음(만료)”라는 표현은 당초 특허가 있었는데 특허 기간이 만료돼 특허 없음이라는 의미와 혼동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같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특허 만료’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특허법 88조에 따르면 ‘존속 기간의 만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어떤 취지로 대림산업에서 그렇게 기재를 했는지 한 번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울릉공항 건설 설계에 분명히 씨락Ⅷ을 적용했다. 정부 입찰 계약 기준에 따르면 특정 공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기술이거나 국내 특허가 등록되어 있어야 마땅하나, 이번 공사는 '기술제안 방식'이라는 입찰방식의 사유로, 특허 등록과 권리자도 불분명한 제품이 선정되는 등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울릉공항에서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정인화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 “특정공법 심의시 씨락(표준형)의 특허번호로 심의하고 실제 시공은 씨락Ⅷ을 사용한 것은 것은 위법 아니냐”고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해수부 측은 “씨락Ⅷ은 씨락 표준형의 특허범위내에 포함돼 있어 유사 또는 동일 특허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결국,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씨락 표준형은 씨락Ⅷ과 같다”는 논리로 씨락Ⅷ의 영업과 시공을 진행해 온 셈이다.

이번 울릉공항에서 “특허 없음(만료)”라고 표기한 것은 허위 기재이거나 그동안의 불법(특정공법심의 불법참여)을 인정한 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련업계 전문가는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어 왔고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도덕 불감증에 놓여 있는 형국”이라면서 “고발 조치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청은 소파블록 기술의 국산화를 선언했는데 해수부는 아직도 일본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기술독립을 선언한 마당에 두 부처가 손발이 안맞아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원활히 이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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