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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로 판단”...금감원, DLF 투자손실 배상비율 최대 80% 결정
“불완전판매로 판단”...금감원, DLF 투자손실 배상비율 최대 80% 결정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2.06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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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DLF 투자손실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속출했던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80%는 분쟁 조정 사상 최고 배상비율이다.

분조위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이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그 외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분조위에 상정된 6건의 분쟁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건이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최대 80%, 65% 배상 결정이 나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인 80%를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해 75%를 배상하고,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사례에 대해 40% 배상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英 ·美CMS)을 잘못 설명한 고객에게 60%를 배상해야 하며 CMS를 잘못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고객에게 55%를 배상하게 됐다.

또한 금감원은 투자손실 감내 수준을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에 40% 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276건이다. 이 가운데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사례를 각 은행에 전달하고 이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서 자율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투자자나 은행이 자율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면서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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