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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이재웅 “유감스럽다”
‘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이재웅 “유감스럽다”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12.06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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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쏘카
출처=쏘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1년 6개월 후부터는 현행 방식으로는 타다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를 열어 올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한 것이다.

현행 여객법 시행령 18조에는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활용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카니발을 승객에게 단시간 대여해 주면서 기사도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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