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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역삼지역, 새 시공사 ‘한라’ 선정...‘의결정족수 논란’
용인역삼지역, 새 시공사 ‘한라’ 선정...‘의결정족수 논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2.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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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경기도 용인시청 인근에서 용인역삼지역조합 임시 총회가 열렸다./출처=시사브리핑DB
지난 11월 29일 경기도 용인시청 인근에서 용인역삼지역조합 임시 총회가 열렸다./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1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사업이 표류 중인 용인 역삼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시공사를 서희건설에서 한라로 선정하며 주택조합사업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하지만 한라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과정 중 마지막 능선인 ‘조합총회’가 정족수 미달이라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에 부딪치며 또 다른 암초를 만나 향후 사업이 더욱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시공사를 기존 서희건설에서 한라로 교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 “의결정족수 미달”

문제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날 정족수가 미달이 됐다고 본지에 제보를 했다는 점이다. 현행 조합 규정에 따르면 조합총회의 참석자는 전체 조합원 698명 가운데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 등을 제외하고 총회 현장에 반드시 20% 이상에 해당하는 14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 측은 이날 조합총회 현장에 160명이 참석했다고 했지만 본지에 제보한 조합원들은 이날 100여명에도 못 미치는 80명 가량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한 관계자는 “내가 11월 29일 임시총회 당일날 현장에서 일일이 드나드는 사람을 다 세보았다”면서 “심지어 총회가 끝나고 조합 측에서 제공한 선물을 들고 나오는 인원까지 카운트 해 봤지만 100명도 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내집 장만을 위해 10년을 넘게 기다려왔는데 시공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사업지 지연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조합 규정에서 정한 정족수 대비 인원 부족으로 총회 개최를 위한 성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임시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온다.

조합, “이번 총회에서 90% 압도적지지”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당초 조합은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했으나, 지난 3월 29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을 부결했다”면서 “이후 조합은 지난 9월 27일 다시 총회를 열어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서 해지·추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로 한라를 시공사로 선정했다”며 “조합은 이제 새로운 시공사 한라를 선정함으로 빠른 시일 내 공동으로 착공을 준비하고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사업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공사 선정을 놓고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은 공사지연, 위약금 등으로 조합원들 예상 분담금이 수 천 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어 조합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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