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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천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한국당, 공천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2.1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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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자유한국당
출처=자유한국당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 채용, 병역, 국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병역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시키며, 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型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임 중 불법‧ 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 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과 관련 ▲도촬‧몰카‧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을 행한 자, 아동과 관련해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자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에 맞추는 혁신 행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공천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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