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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中企 적용, 사실상 시행 연기
주 52시간제 中企 적용, 사실상 시행 연기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2.1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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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출처=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출처=고용노동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에서 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재계는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단속 유예 방침을 밝혔다.

근로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은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그 내용을 감안해 이번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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