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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소송 안거쳐도 키코 피해 손실액 일부 배상하라”
금감원 “은행, 소송 안거쳐도 키코 피해 손실액 일부 배상하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2.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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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키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해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키코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키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은행들의 불환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배상액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키코 피해기업 중에서는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사가 조정에 참여했다.

키코 사태는 환위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기나긴 숙고 끝에 마련된 이번 분쟁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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