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9 (화)
부동산 대책 또 발표한 정부...시장 영향 클 듯
부동산 대책 또 발표한 정부...시장 영향 클 듯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12.16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 미사신도시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하남 미사신도시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했다. 앞선 9·13 대책과 강도는 비슷하지만 규제 지역 확대와 기습 발표라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출, 보유세·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 규제가 총 망라돼 있다.

이와 관련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20%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1년으로 줄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강화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울을 현행보다 0.1~0.3%포인트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높인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을 추가해 요건을 강화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1년 미만은 세율이 50%로, 1~2년은 40%를 적용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확대됐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청약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주택을 구입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아울러 등록 임대주택 혜택도 축소돼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