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검찰이 KT에 '딸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한 가운데, 김 의원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KT 부정 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출석을 마치고 나온 김성태 의원은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적인 그런 수사에 기초해서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증인의 거짓 증언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검찰이 무리한 호기를 부리는 거 같다"며 "반드시 무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