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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우수변호사 8인 선정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8인 선정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2.2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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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변호사협회
출처=대한변호사협회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2017년부터 ‘우수변호사’를 분기별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변호사 사무실 부착용 문패가 수여된다.

변협 관계자는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8명을 선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수변호사 수상자는 김명철(사시46)·김영일(변시1)·박희경(사시54)·유현경(변시1)·이상욱(사시46)·정은영(변시2)·최운희(사시49)·홍지혜(사시54) 변호사 등이다.

길명철 변호사는 변호사 직역수호 및 확대를 위한 등기경매변호사회의 부회장으로서 그 창립을 주도했고 2019년도부터는 등기경매변호사회의 회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활동해오며 다른 변호사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다.

특히, 여러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회의에 참여하며, 등기경매 분야 및 일반 변호사 업무에 있어 법률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김영일 변호사는 수원 경실련 집행위원, 천주교 수원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 등 NGO에서 활동하며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회관 건립과 아주대 병원과의 건강검진 협약 체결 등에 힘써 회원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했다.

이 외에도 수원시의회 의원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 및 경기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 관내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가위원 등 여러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박희경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론을 펼쳐왔으며,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건전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 결과를 받음으로써 피고인의 권리구제와 국민의 사법신뢰 향상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으로 위헌 취지에 대한 다수의 보도가 이뤄져 해당 법률과 기본권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유현경 변호사는 전주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피고인 및 소송당사자들의 인권옹호 및 공익 활동에 기여해왔다.

특히,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점자 판결문 교부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원에 시정요구 및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원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이끌어냈고 장애인의 사법 행정 절차 접근성 및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

이상욱 변호사는 대한변협 이사, 기획위원회 및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단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아울러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공적부문의 현업과 직접 관련된 법률제도 및 그 해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재는 인사혁신처에서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영역의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제도인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임명돼 관세와 관련된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정은영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및 공제위원회, 여성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회무에 기여했다.

특히, 부산지방변호사회를 대리해 변호사 등록지를 차별한 변호사 법률고문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 및 2심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전국의 많은 변호사들이 변호사 등록지로 인한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상황에서, 변호사를 위한 선도적 판례를 만들어 법률문화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운희 변호사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약 3천 건의 국선변호를 맡아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및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 시행 초창기부터 총 24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해 국민참여재판 제도 안착에 기여했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죄추정의 원칙, 입증책임 등의 형사법의 대원칙 및 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재판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홍지혜 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기획)이사, 생명가족윤리위원회 간사로서 여성가족부 후원사업인 ‘전문직 여성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국회 토론회인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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