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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
정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2.25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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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출처=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출처=고용노동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쥐띠 해인 2020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축소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2조16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2조8188억원)보다 규모가 약 6588억원(22.7%) 줄었다.

지원 대상은 내년 월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강화됐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주의 과세 소득 기준은 현행 '5억원 초과'에서 내년에는 '3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언론 등 외부 지적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절차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받기로 했다.

올해는 사업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사업장 규모나 소득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는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져서다.

1인당 지원금 규모도 줄어든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지원 규모를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5인미만 15만원, 5인이상 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내년에는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조정됐다.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반영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인상했다. 건강보험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경감, 5~10인 미만은 50%를 감면해준다.

부정수급 감독은 강화한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환수 근거도 마련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 점검표 제출을 통해 자진 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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