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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MB측근 비리수사 위한 특검법 발의 파문
원혜영, MB측근 비리수사 위한 특검법 발의 파문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4.2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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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추부길,이상득 등 박연차 세무조사무마청탁'관련

[이흥섭 기자]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3일 박연차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전후 핵심측근인 추부길, 천신일, 이상득, 정두언 의원 등이 저지른 뇌물수수, 불법자금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진상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전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보복수사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한다며 이명박대통령의 측근 천신일,추부길,이상득 등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무마청탁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 의원이 이날 제출한 특볍검사 임명을 위한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태광실업(박연차)’측이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후보 측에 제공한 10억원의 불법자금의혹사건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명박후보측에 제공한 30억원의 불법자금의혹사건, 한상률 전국세청장의 기획출국 관련 의혹사건, 천신일·이종찬(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김정복(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관련 대책회의 의혹사건, 기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이상득(국회의원) 등 이명박 측근에게 제공한 불법자금의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원 의원은 “이명박대통령의 측근 천신일․추부길․이상득 등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무마청탁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태광실업 박연차회장 등이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제공한 10억원과 2008년에 추가로 제공한 10억원 등의 불법자금의혹사건,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 직전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한나라당 특별당비명목으로 이명박 후보측에 제공한 30억원 등 불법자금의혹사건 등이다.

또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한상률 전국세청장의 출국과 관련하여 이를 은폐하고 사전에 기획출국하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과 2008년 7월 청와대 이종찬 전 대통령실민정수석비서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천신일 등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책회의 관련 의혹사건.

태광실업(박연차)측이 이상득 국회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게 제공한 불법자금의혹사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당시 언론보도와 은행의 대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서 민주당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끊을 조이고 있어 사태의 추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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