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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회수한다”...천정배,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끝까지 회수한다”...천정배,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12.3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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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천정배 의원실
출처=천정배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전두환씨가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30일 천정배 의원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해당 조항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거해 전두환이 사망한 후에도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해 상속재산 또는 은닉재산의 존재 여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법안은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의 마지막 법안이다.

앞서 지난 9월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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