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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약계층 주택 복지정책 확대
국토부, 취약계층 주택 복지정책 확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1.0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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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새해를 맞이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복지정책을 확대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 또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올리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이와 관련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로 지급되는데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아울러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면 지난해 대비 21%가 인상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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