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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북위, 휴대폰 연체금 분납제도 마련
신용회북위, 휴대폰 연체금 분납제도 마련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1.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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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마트폰
출처=스마트폰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통신3사와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채무 가운데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는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그동안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휴대폰은 생활필수품임에도 요금이 6개월만 연체되어도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용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제도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3월 2일부터 통신채무를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연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휴대폰 요금 등 통신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체된 전화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통신채무 연체자(직권해지자)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분납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은 소액이라도 미납할 경우 신용상 제약이 있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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