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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용인역삼 지역주택조합’ 수주했지만...‘첩첩산중’
한라, ‘용인역삼 지역주택조합’ 수주했지만...‘첩첩산중’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1.03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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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재호 기자
지난해 12월 열린 용인역삼지역조합 총회장 앞에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출처=서재호 기자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몽원 회장의 한라그룹에 소속돼 있는 한라가 용인역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사를 신규 수주했으나 토지 가압류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재해 있어 첫 삽을 뜨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라는 당초 시공사로 예정돼 있던 서희건설을 뒤로 하고 약 2109억원 규모의 ‘용인역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한라는 2018년 말 기준 정몽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그룹 지주사인 한라홀딩스가 지분 15.85% 지분을 보유 중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9206억원, 영업손실 1572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역삼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되며 연면적 18만1409㎡(5만4876평), 공동주택 1042세대(5개동, B4~43F), 오피스텔 138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다만, 용인역삼지역의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시공사 변경이 중요하지 않은 시점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소송이 일어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이번 일을 강행한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정작 조합사업에 중요한 토지확보와 인허가 진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자세한 설명도 없어 조합원들은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용인역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출처=한라
용인역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감도./출처=한라

용인역삼지역은 당초 시공예정사로 서희건설과 사업약정이 체결돼 있었으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부결돼 사업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조합 측이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 해지를 위해 악의적으로 개입한 정황 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한라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총회 성원 부족 의혹’이 일어 일부 조합원은 조합 측을 상대로 지난달 중순 경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명령을 받아 놓은 상황이다. 이들은 이후 종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한라의 도급금액이 당초 사업약정을 체결한 서희건설의 도급금액보다 평당 약 12만원 높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또한 도시개발조합의 업무지연에 따라 발생한 추가분담금이 더해져 향후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실제로 당초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은 조합의 사업약정 해지 통보에 따라 부당한 사업약정 해지를 근거로 조합의 부동산 및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아울러 사업약정에 따른 약 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자칫 사업이 표류할 처지에 놓여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라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3일 오후 3시 30분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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