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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웅제약의 꼼수’
[단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웅제약의 꼼수’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1.0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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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출처=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파렴치한 ** 출신 제약회사 회장을 고발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D제약 윤모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세상에게 하소연을 했다.

지난 2일 올라온 게시글은 찬성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D제약 윤모 회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청원인은 “갑질하는 **제약 *** 회장이 저지른, 실로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최악의 더러운 개인 및 기업 범죄를 밝히고자 합니다”면서 글의 운을 뗐다.

청원인의 주장은 D제약 윤모 회장이 지난 2002년 당시 다른 제약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했지만 인수에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제약회사 담보부채권은 사라졌지만 회계상으로는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분식회계를 했고, 허위공시를 하며 증거인멸을 했고, 자신의 범죄를 은닉해서 D제약과 힘없는 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원인은 윤모 회장이 임직원들을 동원해 이미 매각해 사라진 XX담보부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식회계를 해 허위공시를 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대손충당의 방법으로 그 피해를 D제약과 힘없는 주주들에게 전가시켰고, 100억원 훨씬 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의 주장은 윤모 회장이 D제약 및 8개 계열사를 동원해 지난 2002년 우황청심환으로 유명한 C회사를 인수하고자 135억원을 계열사이던 ㈜XXXX창업투자에 입금한 후 XX무약회사합자회사의 근저당채권 9건을 매입했다.

그런데 XX무약합자회사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모 회장은 D제약 상무이사 출신의 XXXX창업투자 대표이사인 전모씨(현재 수원교도소 수감 중)와 공모해 지난 2005년 8월 4일 해당 채권을 국민연금 산하 ▲▲▲▲▲베스트먼트에 매각 후, 135억원을 수령했다.

이후 윤모 회장은 해당 횡령 대금 중 5억 7천222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나머지 돈 130여억원은 의정부 상가, 상도동 주택 개발 사업을 위한 경비 등으로 유용했다.

이후 횡령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동작경찰서에서 송치된 전모씨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XX무약 근저당권부 채권 매각대금 사용에 대해 당시 윤모 회장과 합의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모씨는 진술했다.

이에 대해 윤모 회장은 횡령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D제약로 하여금 그 어떤 수사 협조나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게 하며, D제약의 직원인및 관련자들로 하여금 “전모씨로부터 횡령 당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전모씨를 비호하며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이야기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은 매우 이상한 사건이라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돼 보여도 기소해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모 회장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윤모 회장은 전모씨를 시켜 D제약의 횡령범죄 사실을 알게 된 시기를 2008년 8월 21일이라고 거짓진술함으로써 횡령 범죄가 발생한 시기인 2005년에 윤모 회장은 횡령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청원 내용이다.

청원자는 청원글을 통해 윤모 회장이 공범인 전모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횡령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고발 당한 사건에서는 2008년에 횡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것은 모순된 것이라면서 윤모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오너가 저지른 범죄는 그의 막강한 권력과 그의 배후 세력, 회사 전체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방어 행위 등으로 인해 쉽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무릇 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개인 및 기업 범죄를 저지른 힘 있는 대기업 오너는 소환조차도 당하지 않고 면죄를 받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탄식했다.

청원인은 이미 지난해 4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발인은 한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면서 청원인이 아무런 참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추악한 부패의 사실을 낱낱이 밝혀서 법과 진실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죄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힘없는 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모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권의 남용이 견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사법 평등은 영원히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청원인은 본지와의 접촉을 통해 D제약은 ‘대웅제약’, ‘윤모 회장’은 윤제승 전 회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윤제승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회장 직에서 물러나 더이상 대웅제약과 관계가 없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관련해서는 몇 번 문의가 온 적이 있었으나 윤 전 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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