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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조여오는 부동산 과세 대상
점점 조여오는 부동산 과세 대상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1.0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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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도 '과세’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세정당국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가는 양상이다.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8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주택임대수입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로 확대된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도 마쳐야 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임대수입이 총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이 주어진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3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이에 국세청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고가·다주택 임대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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