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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 부당이익 발표’한 직원에 최우수 심결 사례 포상
공정위, ‘태광 부당이익 발표’한 직원에 최우수 심결 사례 포상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1.0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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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회 심결 사례 연구 발표회를 열고 '기업 집단 태광 소속 계열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새로 공정위 지주회사과 사무관에게 최우수상을 영애를 안겨줬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에 처리한 사건 중 부서별로 선정한 주요 5대 사건의 조사 담당자가 조사 과정의 애로 사항 및 해결 방안, 심결 과정에서의 쟁점 사항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새로 사무관은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입증에 필수적이지만 매우 어려운 정상 가격 산출과 관련된 입증을 세밀하게 분석해 도출했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다른 직원들의 조사 능력 향상에 기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태광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 회사인 휘슬링락CC(티시스)·메르뱅 등으로부터 김치·와인을 비싸게 사들였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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