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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통과...정부·산업계 ‘반색’
데이터3법 통과...정부·산업계 ‘반색’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1.1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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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기획재정부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회에서 이른데 ‘데이터 3법 통과로 이를 활용하고 준비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시계가 빨라졌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기업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가명 정보란 이름·주소·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익명 정보의 중간 개념을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명 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연하면, 데이터 3법은 기업에게 다양한 사업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로서는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루라도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이 잘 통과돼서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법 통과를 위해 여러모로 뛰었지만,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도 국회에 설명하고 요청을 해서 통과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회도 감사하지만 법 통과를 위해 뒤에서 노력해주신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루라도 시간을 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3개 법 중 제약·바이오 업계와 관련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EMR) 도입률이 9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6조건이 넘어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부딪쳐 법안 통과는 번번이 불발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의료 개인정보가 제약바이오 업계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3법 통과는 데이터 규제 관련해 물꼬를 텄다”라며 “헬스케어는 데이터가 기본 요소인데, 이제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았다. 드디어 제도적인 장이 열렸기 때문에 신약개발과 개인진단서비스 등 부분에서 장벽이 해소된 것이라 업계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은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렸다”면서 “남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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