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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총 상위 기업 보유지분 늘리는 이유는?
국민연금, 시총 상위 기업 보유지분 늘리는 이유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1.1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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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
출처=국민연금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보유 지분을 대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총 313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지분을 늘린 종목은 105개에 달했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을 0.13%포인트, SK하이닉스를 1.14%포인트 늘렸고,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 등 주요 대형주 지분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 투자 수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부연하면, 3월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등 관련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또 임원 재선임안 등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주요 타깃이 될지 우려되는 기업들이 어디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서 지분을 늘린 만큼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좋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삼성전자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을 10%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진도 국민연금의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 지분을 9.62%, 대한항공 지분을 11.36%까지 늘렸다.

국민연금이 지분 확보로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경우 기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반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더 가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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