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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로
승리,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로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1.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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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송 캡처
출처=방송 캡처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가수 승리에 대해 이번에는 검찰이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가수 승리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의 혐의가 담겨있다.

검찰은 최근 승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수십 차례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정준영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동안 미국 라스 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이면서, 해외에서 10억원 이상의 도박 자금을 빌린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승리는 클럽 버닝썬 공금을 횡령하고 지인 유인석 씨와 함께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공금을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 버닝썬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구속영장심사가 열리는 오는 13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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