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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의 최근 검찰 인사, 헌법정신에 배치”
현직 부장판사, “추미애 장관의 최근 검찰 인사, 헌법정신에 배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1.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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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출처=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서며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를 대거 지방으로 전보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51·연수원 25기)는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가지 정파에 의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정치권력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의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을 획득한 정치적 권력이 어떤 시점에서 그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헌법질서에 의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규범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올바른 법조인은 언제나 고독하고 외롭기 마련이다. 그것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숙명과 같은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험난하고 고달픈 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국회가 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그것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롭게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 나는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 9월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의 판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게시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이날 김 부장판사가 올린 글에 대해 누리꾼들의 찬반 여론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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