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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보유세 피해 증여로(?)...미성년자에 건물 증여 ‘급증’
양도·보유세 피해 증여로(?)...미성년자에 건물 증여 ‘급증’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1.1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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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 점차 두드리지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수치다.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이들이 크게 증가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은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924명에 달했다. 이들은 5238억5600만원 어치 재산을 증여받았다. 아동 1명당 증여받은 재산이 평균 1억3300만원인 셈이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각각 21%, 26.04% 늘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증가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10세미만 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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