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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연체이자 하향 조정
복지부, 국민연금 연체이자 하향 조정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1.1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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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전경/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 전경/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그동안 대부업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가 이달부터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이자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연체이자율은 첫 한 달 3% 수준에서 2%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후 연체료 가산방식은 매일 0.03%씩 최대 9%까지 부과하던 것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까지만 매길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는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현행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연체 이자율이 월 3%다.

때문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 월 환산 2%라는 점과 비교하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월 0.9% 수준인 법인세 연체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월 1.5%), 이동통신사(2%) 등에 비해서도 높다.

이달부터는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한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면 4대 사회보험료 연체에 따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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