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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20%→40% 확대
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 하위 20%→40% 확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1.14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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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정부당국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이 1인가구는 38만원, 부부가구는 60만8000원 이하라면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물가 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다.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자 기준이 20%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5만원에서 38만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8만원에서 60만8000원으로 정했다.

또한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할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0.4%를 반영해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올해 25만4760원으로 1010원 인상된다.

70% 이하를 구분하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 미치는 일부 대상자는 소득 역전 방지 차원에서 금액이 다소 삭감된다.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미달해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이 다소 높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보다 전체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일을 막으려는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기초연금법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수급 대상에 포함됐거나 그간 신청하지 않았던 노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등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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