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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1.1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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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택스 캡처
출처=국세청 홈택스 캡처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9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이 외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되고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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