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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미래연구소의 수상한 ‘미디어어워드’, 회원 정보 입수 논란
미디어미래연구소의 수상한 ‘미디어어워드’, 회원 정보 입수 논란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1.1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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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이 지난해 12월 ‘제13회 미디어 어워드’를 개최했고, 6년 연속 JTBC가 ‘가장 신뢰받는 미디어’에 선정됐다.

미디어어워드는 1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미디어의 상을 고취하고자 한 해 동안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평가해 시상하는 행사다.

미디어미래연구소라는 기관은 미디어어워드 조사를 명분으로 전현직 기자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언론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을 통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한국언론학회 회원 개인이나 해당 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서 이메일을 받아본 모 언론사의 한 기자는 “한국언론학회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는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공개한 공용 메일 주소가 아닌 개인 메일 주소다. 그런데 이 이메일 주소를 미디어미래연구소라는 곳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기자들은 자신의 기사에 바이라인을 단다. 그때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따라서 기자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메일 주소를 취합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기관에만 공개된 개인 이메일 주소를 갖고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출처=미디어미래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출처=미디어미래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본지가 취재한 결과 미디어미래연구소라는 기관이 한국언론학회 수첩 등을 통해 이메일 주소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어워드 관계자는 언론학회와 이메일 공유 과정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언론학회 수첩에 있다”고만 답변했다.

이에 이메일을 보내려면 개인의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언론학회에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개인이 이메일을 받아봤는데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변 곧바로 삭제를 한다고 해명했다.

그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이미 설문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없다고만 답했다.

수첩에 있는 명단을 보고 이메일 주소를 취합해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언론학회 수첩 등을 통해 연구소 차원에서 설문조사 대상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설문을 조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설문대상을 '한국언론학회 회원'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마치 한국언론학회가 공인한 듯한 인상을 남기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의 정보수집 동의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 한국언론학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언론학회 수첩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취합해서 메일을 보내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수인 변명섭 변호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무작위로 연락하여 응답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적지만, ‘공개되지 않던 언론학회 회원 개인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 이메일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 언론학회 회원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한국언론학회 관계자는 "미디어어워드와 관련해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공식적으로 오고 간 공문 자체가 없다"면서 "저희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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