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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복합쇼핑몰·면세점, 표준계약서 적용
비대해진 복합쇼핑몰·면세점, 표준계약서 적용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1.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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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되던 표준거래계약서가 앞으로는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아울까지 적용된다.

공정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이들 업체들의 몸집이 비대해 짐에 따라 납품업체의 피해 사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공정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지난달 30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관련 법과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계약상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된다. 유통업체의 횡포를 막고 납품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3개 업종 공통 규정으로는 계약 갱신이나 판촉사원 파견 같은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의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시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갱신과 납품가격 등에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시 통보 기한을 설정토록 했다.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러 보호 방안이 담겼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매장 인테리어 역시 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매장을 이동할때는 사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울러 판촉행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해야한다. 또 상품 멸실 금액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키는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들은 이유 없는 계약해지를 가장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형유통법 적용대상인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 규정으로는 임대료 변경 등 기본 사항을 사전에 공지·통지하고,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감액청구권 등이 규정됐다.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관련 예상비용도 사전에 통보하고,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한다.

면세점은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일을 정하고 지연 지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직매입은 반품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면세점이 거래 조건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 해외 명품은 표준계약서를 수정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된 것은 이들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확대된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그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만 적용되던 표준거래계약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세 달간 기존에 사용되던 계약서를 수집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에 최종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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