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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 사건은 검찰개혁 상징”
[파워인터뷰]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 사건은 검찰개혁 상징”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1.1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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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파렴치한 ** 출신 제약회사 회장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본지가 지난 6일 “[단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웅제약의 꼼수’”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해당 기사 바로가기 클릭)

청원인은 아직도 윤 전 회장의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청원인을 직접 만나서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파렴치한 ** 출신 제약회사 회장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출처=전수용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파렴치한 ** 출신 제약회사 회장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출처=전수용 기자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지난 16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청원인 A씨를 만나보았다. A씨는 단호한 어조로 윤 전 회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윤 전 회장을 처벌해달라는 제소를 했고, 이에 권익위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고, 대검은 중앙지검에 송부했다. 하지만 지난 8일 또 다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의존해야 했다.

A씨는 “2012년 10월경 XXXX창업투자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전모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하기 전부터 윤 전 회장에게 전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XXXX합자회사 인수 위해 135억 투자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2002년경 대웅제약 상무 출신인 전모 회계사가 운영하고 있던 △△△△창투사에 우황청심환으로 유명한 XXXX합자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135억원을 투자해 9개 근저당채권을 매입한 후 XXXX합자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XXXX합자회사가 대웅제약에게 넘어가는 것을 반대한 주주들이 XXXX합자회사의 경영권을 넘긴 주주총회의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이에 XXXX합자회사 인수가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대웅제약은 XXXX근저당채권 9개를 △△△△창투사에 위탁시키며 보관시킬 수 밖에 없었다.

XXXX합자회사로부터 연 17%의 이자를 받아 2%는 △△△△창투사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대웅제약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수익을 배당받고 있었다.(2004년부터는 연 15%로 이자를 낮춰 줬고, △△△△창투사 수수료 2%, 대웅제약 13%로 나눠 갖는 구조로 변경됐다.)

한편, 부동산 시행 사업 등으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창투사는 2005년 8월 4일 갖고 있던 XXXX근저당채권을 국민연금에 매각 후, 매각 대금 전부를 그 전에 지고 있던 채무 변제와 개인용도를 위해 사용했고, 그 중 약 5억 2천만원은 윤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XXXX채권 매각은 윤 전 회장이 동의했으므로 전모씨는 횡령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청원인 A씨는 설명했다.

이후 전씨는 △△△△창투사와 XXXX합자회사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2003년부터는 매년 15%의 이자, 2004년부터는 매년 13%의 이자를 대웅제약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2008년 8월경에 이르러 전씨가 더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윤 전 회장은 전씨의 범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판단, 실사팀을 보내는 형식으로 전씨의 횡령 범죄를 회사에 내부적으로 터뜨렸다고 청원인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135억원 횡령 범죄를 즉시 고소하지 못하고 공시하지 못한 이유는 윤 전 회장이 전씨의 횡령 범죄 사실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즉, 큰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윤 전 회장의 재산은 300억원 내외 정도였는데 대부분 경영권과 관련되는 주식들이라 팔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윤 전 회장으로서는 횡령 범죄를 덮는 방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창투사 관련 회사 운영하다 우연히 발견한 자료가...

청원인 A씨는 △△△△창투사와 관련된 개발사 등을 운영하면서 당시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2년 초순 사무실을 정리하다가 XXXX채권 서류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다. 이 자료를 살펴본 A씨는 횡령이 확신하게 됐다.

우선 전씨에 대한 특경법(횡령) 사건의 불기소처분이유서에는 “대웅제약의 오너인 윤제승과 사전 협의를 해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대웅제약 변호사들이 XXXX근저당채권에 대한 위탁관계 및 채권양도통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및 채권양도통지를 포함한 위탁 관계 서류들이 존재하고, 대웅제약이 XXXX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자료들 때문이라고 A씨는 판단했다.

그는 “단순 대여라면 왜 대웅제약이 분식회계까지 감행하면서 XXXX채권을 보유하고 공시를 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대웅제약이 △△△△창투사를 통해 XXXX채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를 했던 것이고, 이는 XXXX채권의 위탁관계를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 A씨가 그동안 진행됐던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관련 서류들을 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출처=전수용 기자
청원인 A씨가 그동안 진행됐던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관련 서류들을 놓고 설명을 하고 있다./출처=전수용 기자

기나긴 싸움을 벌여온 A씨

이후 A씨는 경찰에 우선 고소·고발을 했고, 경찰이 수사를 한 결과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또 다시 검찰에 고소·고발을 했지만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올해 4월 청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했고, 권익위는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고, 대검은 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또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XXXX채권 횡령 범죄를 단순한 대여관계로 본 검찰의 처분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며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유”라고 질타했다.

A씨는 대웅제약이 횡령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 전씨의 횡령 범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회장은 물론이고 이를 은폐했던 관계자들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고, 대웅제약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며 전씨의 횡령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뤄졌던 수많은 후속 범죄행위 등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윤 전 회장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사 출신의 굴지의 제약업계 회장으로 막후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비록 상장사이지만 대표적인 가족 기업이라면서 윤 전 회장의 ‘갑질’도 이같은 기업 구조 하에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 기업은 특성상 장점도 많지만 단점들도 존재한다”면서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에 회사 내부의 비리 등이 자연스럽게 감춰지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검사 출신 대기업 오너가 저지른 더러운 범죄행위

A씨는 “이번 사건은 파렴치한 검사 출신의 대기업 오너가 저지른 더러운 범죄 행위를 덮이 위해 굴지의 제약회사를 사유화 시켜 저지른 대기업 오너와 상장 기업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전 회장은 절대로 경영에 복귀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출신의 윤 전 회장과 출세하려는 대웅제약 관계자 그리고 부패한 수사기관의 옹호 때문이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윤 전 회장의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 법과 진실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출신 대기업 오너인 윤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보듯이 검찰권 남용이 견제되지 않는다면 사법평등은 영원히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윤 전 회장의 사건만 보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내용”이라면서 “검찰의 잘못된 판단 내린 사건의 수사를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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